제 목 : 자녀가 결혼할때

부모가 현금으로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을 도와줬을때요.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유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부모자식간에 미리 차용증을 써 놓으면 이혼할때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나요?

외국에서는 자식집에 저당 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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