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판결 첫 인상]
-처음 언급부터, 변호사의 최종변론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결론도 그랬다.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논법이다. 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 확정하고 법적용하면 된다. 검소, 누추, 화려, 사치 이런 씰데없는 말을 끌어올 까닭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공동정범 안되고 방조범일 수 있다면 공소장 변경 요구할수도 있었다. (이진관 재판장의 경우, 한덕수 방조범 기소에 대해 주요임무종사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유죄판결 내림).
그러나 무죄심증이 꽉 차 있는 이 재판부에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 그러면 방조범 언급도 말 일이지, 내 탓 아니라며 발뺌하는게 방조범 언급이다.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이게 무슨 논리? 다른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쁜 짓 하는데 계약서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오히려 다른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여조 비용을 다른 곳에서 충당했다 하더라도 약점 잡고 얼마든지 비용을 요구할수 있다...
결국, 무죄심증이 꽉 차서, 다른 게 귀에 안들어오는, 억지 논리.
-마치면서, 판사가 일어서서 피고인과 인사 나누는 장면. 보통은 유죄선고한 판사가 피고인과 마치면서 일어나서 인사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던가?
참 드문,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단 그들에게만 아름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