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알고 있던 기준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첫번째 가구 매도 후
매도후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번째 집을 2년 소유하고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비조정지역이고 비과세 )
이 소유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이 2022년엔가 바뀌어서
첫번째 집을 매도하면
1주택이 되고
이 1주택의 소유기간은
이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산정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6. 01. 28 16:39
기존에 알고 있던 기준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첫번째 가구 매도 후
매도후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번째 집을 2년 소유하고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비조정지역이고 비과세 )
이 소유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이 2022년엔가 바뀌어서
첫번째 집을 매도하면
1주택이 되고
이 1주택의 소유기간은
이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산정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