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식한테 명절, 기념일에 돈 주는 거 증여로 문제될까요?

아직 결혼 안 한 자식인데

얼마 전에 일억오천 증여했어요.

오천은 비과세, 일억은 증여세 냈고요.

 

앞으로 아이한테 명절이나 기념일에 100~200만원 정도씩 은행으로 송금하면 나중에 증여로 잡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송금할 때 생일 축하금, 이사 축하금, 명절 축하금, 승진 축하금.

이런 식으로 용도가 뭔지 써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합해서 일년에 600만원정도 그렇게 보낸다면

아이가 집 사거나(자금 출처 조사시) 제가 10년 내에 죽었을 때

이런 것도 증여로 잡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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