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5월까지 경단녀였다가
6월부터 취업되서 연말정산하려는데요
회계법인시스템에 간소화자료 업로드 시
6월부터의 자료만 넣는건가요?
중도 퇴사하고 이직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그냥 1년 모두 넣었더니 기간 다르다고 팝업창이 뜨더니 그냥 진행하니 또 되는거에요.
찜찜해서 6월분부터 다시 다운받으려니
의료비며 국민연금(전업주부일때 납부하던 부분)이 5월분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1년치 다 올렸거든요.
작년에 의료비 많이 써서요.
회계법인에서 문의전화를 오전 두시간동안만 받는데
통화는 안되고, 하루종일 전화만 붙잡을 수도 없어서 여기다 여쭤요.
6개월 근무한 작년만 총급여가 낮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1년치 의료비를 올리는 건데
의료비공제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것만 해당하나요?
남편은 문제 있으면 검토한 다음에 연락 올텐데 기다리라는데 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