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 검사에게 “추징 보전 해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윤 검사는 곧바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50 분간 열린 재판에서 윤 검사가 한 말은 이 말 한마디뿐이었다. 윤 검사는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 법원은 이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4933?sid=001
이재명 덕에 공공토지에 민간아파트 지어서
막대한 수익보고
이자명이 대통령 되니 김만배에게 약속한 3년만 살게하고 나오게 해주네요
3년 1조 비리 할만 한가요?
국가땅 팔아먹어도 뒷탈이 없으니 돈내고 공천권 사고 그러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