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나와라"…정부 덮친 '노란봉투법' 폭풍
1. 원래는 하청이 원청에 파업하면 불법이었음
2.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 원청’ 파업도 합법됨
3. 민노총에서 공무직 공무원(하청) -> 장관(원청) 상대로 직교섭하라고 지침 내린듯
원래 법 취지가 이랬나요?
노란봉투법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이러다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가겠네요.
아래는 관련 기사
.............
민주노총은 중앙부처·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게 전부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을 넘어 부처 장관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예산권을 쥐고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진짜 사장'이라는 논리인데, 정부 역시 법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8812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