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연말정산
작성일: 2026. 01. 22 08:52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