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쭈어요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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