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법복(法服) 위로 떨어진 눈물, 그것이 헌법이다
판결문은 건조하다. 감정을 거세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만이 차갑게 교차해야 하는 곳이 법정이다. 그러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보인 '울먹임'은, 그 어떤 명문(名文)의 판결보다 뜨겁고 거대한 헌법적 웅변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 파괴 범죄" ,“내란”으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역사적 단죄를 내렸다. 그 엄중한 낭독 도중 판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약한 감상주의가 아니다.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군화발 아래 짓밟히는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통절한 자각이자 호소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의 '독립'은 내부적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를 전제로 한다. 거대 권력이 자행한 내란 행위 앞에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의 잣대로 단죄한 이진관 판사의 모습은 헌법 제103조가 살아서 숨 쉬는 현장이었다. 그의 눈물은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정의를 현실로 불러낸 '사법적 양심의 울먹임'의 결정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기계적으로 법 조항을 대입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헌법 정신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판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진관 판사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표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부의 어려움과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려는 결기,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걱정하며 흘릴 줄 아는 뜨거운 눈물을 가진 법관이 중용되어야 한다.
차가운 법복 위로 떨어진 그의 눈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 눈물이 바로 헌법이고, 그 울먹임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2026. 1. 21.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 변호사 페북에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