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중에 아이들 학원비(일본어학원,입시미술학원,연기학원) 등은 안되는건가요?

연말정산 중에 아이들 이런 종류의 학원비는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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