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아이가 올해 졸업이라 원룸계약 만기기간이 2월 13일입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2월 11일날 입주해야하고 앞뒤 며칠 청소와 간단한 공사기간 때문에 좀 일찍 퇴실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이 2월 6일날 퇴실한다고 하고 월세는 거주날짜까지만 지불해도 되냐고 하니 본래 좀 일찍 퇴실해도 한달월세를 다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첨 원룸계약할때도 일찍 퇴실한 세입자 월세를 저희가 부담하고 들어왔거든요.
어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