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때 부인에게 간 현금 궁금해요~~

부부간에는 공동 재산관리 명목으로 큰 현금이 오가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외벌이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받게 되는 경우

부인이 예적금 위해서 부인명의 계좌로 들어간 현금들을

다시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되나요??

 

요 몇년 적금 열심히 굴렸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복잡해지네요...  

이걸 다시 남편 명의로 되돌려 놓는게 나은지

십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냥 둬도 되는지...

 

그리고 한번 상속세(홈택스에 모의계산 있더라구요) 계산해 봤더니

요즘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탓에

갑자기 4억원 가량의 상속세가 나오는걸로 되던데

그냥 어리둥절 살다가는

피같은 현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상속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 싶어요ㅜㅜ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