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성인된 아이(30살)가 작년에 알바로 450만원 정도 벌었으면(정확히 450이라네요)

1.기본공제 되나요?

2.100만원 이상 벌었으니 소득금액초과여부에 y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쓴 비용을 차감해서 100만원이 안 되니 n라고 해야 하나요?

 

아내

자영업자이지만 100만원 미만 벌어요.

3.기본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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