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 아이(30살)가 작년에 알바로 450만원 정도 벌었으면(정확히 450이라네요)
1.기본공제 되나요?
2.100만원 이상 벌었으니 소득금액초과여부에 y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쓴 비용을 차감해서 100만원이 안 되니 n라고 해야 하나요?
아내
자영업자이지만 100만원 미만 벌어요.
3.기본공제 되나요?
작성자: ...
작성일: 2026. 01. 20 17:16
성인된 아이(30살)가 작년에 알바로 450만원 정도 벌었으면(정확히 450이라네요)
1.기본공제 되나요?
2.100만원 이상 벌었으니 소득금액초과여부에 y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쓴 비용을 차감해서 100만원이 안 되니 n라고 해야 하나요?
아내
자영업자이지만 100만원 미만 벌어요.
3.기본공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