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수증자 기준 10년에 5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 부친 5000 증여 후 2025년 4월 사망
2026년 모친 2500증여시
5000만 공제되어 2500에는 증여세 부과된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상속이라면 부친 사망시 6개월 안에 처리되었어야 하고
지금은 모친에게 부친 재산이 상속된 것이므로
자녀에게 줄 경우 모친의 증여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챗지피티는 끝까지 부모 따로 5천씩 1억까지 공제된다고 우겼는데
오늘 제가 따끔하게? 혼냈더니
미안하다고ㅎㅎ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