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혁신당, 박은정,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3.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먼지떨이 표적수사는 특수부(반부패부)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부 검사들이 대부분 수사·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부 특수부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형사부 나쁜 특수부는 없습니다. 


보완수사로 정치수사한 사례가 별로 없는 이유는 그동안은 검찰의 수사개시로 직접수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이제는 보완수사권으로 "그 짓"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검사의 선의에 기대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민생사건의 형사사법피해자를 들먹이며 형사부 검사들을 내세우는 것은 개혁의 국면마다 나오는 검사들의 레퍼토리입니다. 
김학의 성폭력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은 그야말로 민생사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민생사건에 경찰이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없는 경찰은 사건으로 거래하거나 법조카르텔로 오염될 가능성이 그 모든 권한들을 가진 검찰보다 더 낮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모든 사건이 입력되는 지금, 경찰이 무슨 사건을 어떻게 암장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 뭉개기 한다.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경찰에서 잘 수사하려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을 뭉개기 한 것은 검사들입니다. 
경찰을 통제한다면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는데 검사들의 저런 
보완수사권 남용은 누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 제한적 인정은 폐지가 아닙니다. 
검찰은 그 예외를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만들고 그 "등"으로 무한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인력은 빠지지 않고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이 잘한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여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1. 민생사건 경찰의 책임수사관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검경공유 
3. 수사관 교체요구 징계요구 
4.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완수사 이행 점검 위원회 
5. 중요사건이나 장기미제 사건의 사전협의나 상시적 법리검토요청 의무화 
6. 사회적 약자 대상사건 필요적 보완수사요구제와 검경 의무적 사전 협의체 구성 
7. 피해자의 상급기관 이관요청권 등 이밖에도 경찰의 수사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많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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