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사는 중 한해 주택2개를 구입하면요

24년까진 월세공제받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제이름으로 부모님 작은집한채 사드리고

세살이 지긋해서 우리가족 살 저렴한집

남편이름으로 한채 더 구입해서

한해에 2주택자가 됐어요 

5월에 샀으면 4개월 월세분은

공제대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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