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 25년 4월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문의햇더니
10년 지나지 않아 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챗지피티에 물어 보니 안 낸다고 자신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1000만원 정도의 땅만 물려 받았고
미리 증여받은 5천도
지금 주신다는 2500만원도 상속분이라면 세금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엄마가 저한테 보내 주시는 건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들지는 않는 걸까요?
물어 볼 데 없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