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식투자관련(4)

 주식투자관련 글로,

네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은 작년 6월경 배당투자 경험담을 적었습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40286

 

두번째 글은 11월경 주식투자 권유글을 적었습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07503

 

세번째 글은 며칠 전 적었습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40319

 

본의 아니게 배당주가 성장주가 되는 바람에 배당율이 7%에서 4%로 떨어져서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여튼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계속 갑니다. 원래 파는 시점은 머리를 확인하고 머리에서 어깨쯤 왔을 때 파는 거라고 배웠는데, 사람인지라 수익을 확정 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글은 세금 얘깁니다.
첫번째 글에서 금융종합소득세는 780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 없다고 두루뭉실하게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1.4억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기부금 등등이 있으니까 좀 더 높은 금액이 ..)
단, 개별주에 한해서 입니다. etf나 은행이자등등은 관계없습니다.
개별주는 원래 기업에서 법인세로 세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배당세는 원래 없어야 하는데,
불로소득을 국가는 싫어하기 때문에 징벌개념으로 물리는 것 같습니다. 즉,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 '그로스업' 개념으로 약 10%정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원래 기업에서 법인세 낸 것 만큼 해줘야 하는데 10%만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4억까지 배당금은 추가 세금없이 배당 받을 때 원천징수된 15.4%로 세금은 마무리됩니다. 올 해부터 반영될 수도 있는 배당분리과세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는데(15.4%로 해결되는데 22%가되면 세금을 추가해서 내야하니까요)
그래서 국세청은 배당분리과세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정산할 때 마이너스로 찍혀도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근로소득과 차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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