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 두명 어릴때 만들어둔 청약통장이 있는데, 1500만원 채워주었고 성인이 되어 본인이 관리하게 되었어요.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날짜는 그냥 성인이 된 시점 아무때나 하면 되는지요...
본인 입출금 통장도 그동안 세뱃돈 등 500만원 정도 채워주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게 되니 이런것도 증여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앞으로 예금 (isa 계좌 이런걸 만들도록 할까요?) 같은거 도와주게되면 그것부터 신고하면 될지...
무지한 것 같아 공부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도움말씀 부탁드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