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전세명의를 자신의 자녀 명의로
변경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겠다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다시 쓰면 수수로
얼마줘야하나요?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전에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 한곳에 전세로 내놨었는데
임차인이 양쪽 수수료를 다내야해서
아까운건지 자녀명의로만 바꾸겠다는데
그럼 그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나요
아니면 서류만 새로 쓰니 서류수수로만 내나요?
작성자: 임대인
작성일: 2026. 01. 18 17:54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전세명의를 자신의 자녀 명의로
변경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겠다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다시 쓰면 수수로
얼마줘야하나요?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전에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 한곳에 전세로 내놨었는데
임차인이 양쪽 수수료를 다내야해서
아까운건지 자녀명의로만 바꾸겠다는데
그럼 그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나요
아니면 서류만 새로 쓰니 서류수수로만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