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구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사이는 좋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매년 납부할 재산세가 너무 많아 낼 형편이 안되니 돈 많은 장남이 납부하기로 하고 등기는 엄마 지분 일부와 나머지는 장남으로 올렸어요.
대신 현금화 할 경우 은행이자와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형제와 같이 나누는 조건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찍었어요.
따로 공증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유효한가요?
작성자: 초보
작성일: 2026. 01. 18 15:23
삼남매구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사이는 좋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매년 납부할 재산세가 너무 많아 낼 형편이 안되니 돈 많은 장남이 납부하기로 하고 등기는 엄마 지분 일부와 나머지는 장남으로 올렸어요.
대신 현금화 할 경우 은행이자와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형제와 같이 나누는 조건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찍었어요.
따로 공증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