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에게 집을 팔기도 하나요

임사자 소유 빌라 살다가

집주인이 의무 임대기간 끝나고 팔 의사가 있다면

세입자가 살 생각있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팔기도 하나요

또는 임사자 의무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팔면

과태료낸다는데 이 과태료가 얼만가요

보통 3천만원이라는데

그럼 3천 얻어주고 미리 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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