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의 의미

서보학 교수님을 비롯 사의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태가 매우 심각하네요

정성호의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의

속뜻은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검찰이

되겠다는거였어요

 

수사개시와 종결권을 분리하는게

수사기소 분리라고 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착수해서 하지만

모든 것을 검사가 다 받아서

수사를 종결할지

보완수사를 계속해서 할지..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계속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점을 개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건송치의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하고

소송법 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검찰의 일체 수사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함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7806&inflow=N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는 걸 보니 사실상 자문위가 정부의 명분쌓기에 이용당하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할 것 같은데, 자문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논의에 참여하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공범이 되는 길이라는 의견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사의를 표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신설될 중수청은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기관별 경합이 벌어질 땐 중수청에 우선권도 줍니다.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들이 장악한 중수청은 돈 되는 사건 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기존 검찰 특수부가 하던 것보다 수사범위나 대상이 넓어진 특수청이 생기는 셈입니다. 대검 중수부에 비유한다면 대검 중수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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