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남편이 사업자를 내고 제가 일하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남편은 전혀 월급을 가지고 가지 않고, 저 한테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그닥 많지 않아서요.ㅠㅠ
근데 연말정산이라는게, 미리 회사에서 주고 나중에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지 남편이 주는 거니까..따로 부인인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작성자: 나는야
작성일: 2026. 01. 15 17:37
작년 남편이 사업자를 내고 제가 일하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남편은 전혀 월급을 가지고 가지 않고, 저 한테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그닥 많지 않아서요.ㅠㅠ
근데 연말정산이라는게, 미리 회사에서 주고 나중에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지 남편이 주는 거니까..따로 부인인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