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학생 아이 알바하는데

주말마다 택배하차 알바해서, 작년기준으로 500만원정도 받았나봐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했고요

인적공제는 당연히 안되는데, 등록금 학자금 공제는 제가 받을수 있나요?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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