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성적장학금 아님).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격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님을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후 저와 노 교수님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이 장학금 선정과 수수 관련하여 나와 노 교수님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청탁도 없었기에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다.
법정에서 노 교수님은 수사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님은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다. 할 말이 많지만, 판결 승복한다. 당시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이 난다. 똑같은 잣대로 이혜훈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