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 보증금중 일부 돌려줄때

계약만기 3개월전

다른곳 계약금 명목으로

10프로 먼저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계좌로 주고받으니 그냥 내용에 보증금일부라고

써서보내고 만기때 나머지 돌려주면 될까요?

뭘 더 증명서 같은걸 남겨놔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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