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인섭 - 이게 검찰개혁안이라고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한인섭 페북>

오늘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혁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이해를 거부하고),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묘수(꼼수)를 짜냈네요 눈에 띄는 것부터 촌평합니다


[수사사법관?]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수사관'과 차별되는 상위직(검사출신과 법조인출신)을 두어, 이를 수사사법관이라 한다고요? "검사" 단어를 못쓰게 했더니 이젠 (사)법관이네요. 수사하는 검사가 이젠 <법관>이라...교묘하게 격상시키는 변칙입니다. 검사는 법관 아니고요 수사직은 법관 아닙니다. "사법관"과 "법관"은 다르다고요? 그럴리가요. 법관은 사법부의 판사이니, 법관은 곧 사법관입니다. 새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은 수사법관과 재판법관으로 되는군요. 꼼수의 극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이는 이원화가 아니라 상/하 계층화입니다 검사출신은 고위직 수사사법관에, 수사관 출신은 하위직 전문수사관에 ...여전히 검사는 수사관을 하위에 데려다놓고 쓸 모양이네요. 능력과 경력에 따라 구분해야지, 처음부터 두개로 딱 가르는 이원화는 될 말이 아닙니다. 검사우위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꼼수입니다.

 

[사건관할]
문재인 말기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만 가능하도록 법률화했는데, 윤석열=한동훈 법무부에서 '등"자 마술을 발휘해 마구 늘려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검사 직접수사를 6대범죄에서 3대범죄, 2대범죄로 줄였는데....이번에 아예 (1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더하여 (2)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산범죄, 대형참사 등 6대범죄를 복원시키고, 거기다 (3)마약 내란.외환범죄를 넣고 거기다 (4)사이버범죄를 추가했습니다. 현행 법률보다 무려 7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등' 마술도 필요없이요. 왕년에 검찰에 (좌)중수, (우)공안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공안특수마약합체부로 비대화됩니다 중수청의 관할범위가 마구마구 확대되네요

 

[보완수사권?]
이 논의는 뒤로 넘기겠답니다. 시간은 누구편? 검찰편입니다. 뒤로 넘길수록 기존 검찰유지에 용이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보완>기능이 아니라, 보완을 위한 <수사권>입니다. 보완수사권을 가진 공소청검사는 그냥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한 방식으로 수사개입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두면, 공소청에 다수의 수사관을 남겨 수사개입을 위한 일거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정해야 하고, 그 방향은 보완수사 <요청> 정도가 맞을 겁니다.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1.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담당합니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습니다 2. 수사기관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있지, 사법관이니 검사니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3.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출신)에 의한 검사(출신)을 위한 추진단입니다. 민정수석이 보이게(정례적으로), 보이지 않게 추진단 회의에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총리실에 구성된 자문위의 의견도 거의 듣지 않고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자문위를 들러리 세우고, 검사를 위한 개혁(미명의) 추진단을 바로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추진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4. 정부는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정부법안이 되면 소요시간도 몇십일입니다 늦을수록 좋은 기존 검찰에서 환영할 만한 절차입니다. 빠르게 하려면, 의원입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안이란 게 나온다면 국회는 그를 참조하여 바로 그를 일부 반영/다수 수정한 의원입법안을 내어 그를 중심으로 법안 추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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