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돌봄하는 이용자(장애인)가 친한 장애인2명과
그 활동지원사분들과 친목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함께하자고 해요 그런데 월회비2만원인데
제 앞에 일하시던 활동지원사가 관두면서 본인이 모임회비
내고 남은 돈 5만원을 총무에게 달라해서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5만원을 제가 내고 모임에 들어와야 한다네요
그게 룰이라는데 저는 그러면 7만원이나 내야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한 달에 한 번 점심먹고 생일되면 선물 챙겨준다는데
제가 밥을 더 먹는것도 아니고 생일을 2번 챙김받는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하나요?
제 이용자는 너무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말해보고
안되면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는데요 활동지원사
나이많으신 분과 총무 2명이 강력 주장한대요
무슨 권리금도 아니고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첨 보네요
저는 당연히 모임안하고 싶지만 제가 이용자를 케어하는 시간이 오후3시까지라서 점심 모임에 빠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