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김필성 변호사 페북글

 
검찰개혁안이라는 게 발표되었으니 이제 말해도 되겠죠.
지금 나온 안은 “전문가”나 “개혁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문위에 비교적 검찰에 우호적인 분들이 상당수 계신 건 맞습니다만 그 분들의 의견과도 아무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안이고, 이 안에 대해 자문위는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지난 금요일 저녁 갑자기 내용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을 받은 안이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지금 나온 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려면, 원래 검찰이 주장했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전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안은 그냥 검찰청 특수부를 별도 청으로 분리해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안은 처음 검찰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라는 주장과 연계된 것이고, 결국 추진단이나 자문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계획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추진단이나 자문위는 말 그대로 이름만 이용당한 겁니다.
 
이제 검찰이 노리는것은 “전건송치”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것일 뿐, 이 말은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해낸 검찰개혁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였는데, 그것마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죠.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이전으로 검찰개혁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은 중수청을 공소청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도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겁니다.
 
 
ㅡ> 문재인 정부가 해낸 검찰개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줬는데 그것마저 이번에 없애버림. 무소불위의 검찰이 된 것. 윤석열때보다 더 심각해진 검찰 탄생.
 
오늘 정준희 교수의 말처럼 불길하고
불쾌한 느낌입니다. 검찰의 암중모색을
적극 수용한 이번 검찰개혁..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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