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2570?sid=100
'충돌''좌초' 등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시장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유도선법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기관인 행안부에도 한강버스 사고 신고는 1건 H 없었습니다.
이같은 보고 누락에 대해 서울시는 인명 피해가 없 었고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어서 시장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이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한강버스운항 전면 재개를 예고 했는데, 보고와 대응 체계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