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봉욱, 정성호와 한 배를 타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196조를 당장 삭제하세요
국회에서 25년말까지 정부 입법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고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검찰개혁 하겠다면서 tf팀
꾸렸잖아요. 경찰과 민주당 의원들은 빼고 검사들로만 인적구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건지요?
설 전까지 검찰개혁 하십시요.
국민들 눈가리고 말장난 하지 마세요
토론 필요없고 1년 유예도 필요 없습니다.
검찰청 2개 만들지 마십시요.
개혁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들의
개혁요구를 짓밟지 마십시요.
박은정 : 형사소송법의 196 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청법만 통과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또 직접수사권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는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