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난처 합니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내 놓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계약을 했어요.
서울이 토지거래허가제라 사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하기로 하구요.
부동산에서 문자로 계약서 보내왔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금(약정계약금?)이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 곳에 같은 식으로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느닷없이 저희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한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
몇 개월 후 일이지만 인테리어도 견적받고 이리저리 생각중이었는데 황당하죠.
게다가 저희가 이사들어가기로 한 집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두 계약 다 파기하고 저희가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지 말고(계약서상 매수인이 파기하면 돌려주지 않고, 매도자가 파기하면 배약배상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사갈 집도 돌려받지 말고 끝내자고.
그러면서 돈 벌었으니 받은 돈의 10%를 복비로 달라더라구요.
그랬는데 이틀 후 연락와서 매수 하기로 했던 사람이 계약금 반환소송 한다고,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네요.
우리도 계약금 걸어둔거 날렸는데ㅠㅠ
찾아보니 이래저래 말들이 많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