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요양보호사 분들께 질문요 (근로계약서)

방문재가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이 10,320으로 기입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무실 얘기로는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으로

명시만 돼 있는 거고,

기본시급 13,800을 쳐 줄 거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아래 산정방법 문구에는 기본급:기본시급×월 총 시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모두 기본시급에 시간 곱하기로

산정방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13,800을 줄 거다라는 사무실 얘기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정정을 얘기하려고 하니 자세한 말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급하게 사인하라고 해서 말만 듣고 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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