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600원짜리 그물에 든 유리구슬을

카드결제로 사갔어요

그물안에 작은 유리구슬이 10개정도 들었고

아이들 장난감이예요

몇일뒤에 그걸 어디 다른 봉지에 담아와서

유리구슬 한개가 안에 실금이 가있다고

보래요 실금이 가 있어요

새 걸로 교환해 가겠다고 해서

교환해가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하나요

 

알뜰한 생활태도로 인정

구매자의 권리일까요

 

 

저는 그냥 실금간거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놀아라 하겠어요 600원정도의 물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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