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 정유미 검사 인사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도흔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601021654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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