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서 임의 가입 9만원 2년 정도 납부하다가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을 한지 10년 급여에서 국민연금 내는 것은 직장에서도
50프로 더해서 납부하잖아요.
올해 납입 만기가 되는데 제가 65세까지 추납하겠다고 해도
직장 부담분은 종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년은 없는 일이기는 해요.
작성자: ....
작성일: 2026. 01. 01 16:31
전업주부라서 임의 가입 9만원 2년 정도 납부하다가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을 한지 10년 급여에서 국민연금 내는 것은 직장에서도
50프로 더해서 납부하잖아요.
올해 납입 만기가 되는데 제가 65세까지 추납하겠다고 해도
직장 부담분은 종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년은 없는 일이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