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