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찾아봤는데 좀 헤깔려서요.
예를 들어 부모가 최초 구매한 주택 가격 1억
30년 보유 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택 가격 8억
자녀는 8억 기준의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받은 주택에서 2년 거주
(증여받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2년 후 그 주택을 13억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 가격 12억까지는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아서 양도세 부과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12억을 초과한 13억으로 매도한다면
양도세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자녀가 증여받을 때 8억 기준으로 5억이 늘어났으니 5억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초 부모가 구매했던 1억 기준으로 12억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