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지도 덜지도않고 있는데로 병워 리뷰를 썼어요
급체해서 링겔맞으러 간 내과인데요
왼팔에 주사바늘 찌른후 약이 안들어간다며
주사바늘을 이리저리 혈관 내부에서 움직여서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주사바늘을 빼고 찌른데를 또 찌르려해서
그럼 아플것같으니 오른팔에 주사놔달라고했구요
오른팔에는 어찌 바늘은 들어가 약은 투입되었는데
혈관 내부가 긁혀서 긁힌자국이 남았고
결론은 양팔 모두 정맥 부분이 2~3일 쑤시고 아팠습니다 45년 살면서 이런적 첨이구요
그래서 초보자 데려다 환자팔에 실습시키냐 너무아프고 상처도남았다 다신 이병원 가지않겠다하니
병원측에서 네이버에 삭제요청해서(삭제 요청 이유:명예 훼손) 제 리뷰가 삭제되었어요 왜 팩트를 썼는데 이런일을 당하는지? 네이버리뷰 나쁜건 제공자측에서 지워달라면 무조건 지워주나요? 소비자가 돈 내고 이용한 서비스에 팩트기반하여 나쁜평하면 무조건 지워진다면 리뷰의 의미가 뭐가있을까요?
같은 리뷰 다시쓰고 삭제 안당하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