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사했습니다^^
소득은 없고 자산 금액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데 퇴사일 익일 바로 남편(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었네요
11월에 우편물이 올거라해서 (유투브등)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네요^^;;;
나중에 연체료까지 엎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ㅠ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
그냥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작성자: 흠..
작성일: 2025. 12. 29 11:01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소득은 없고 자산 금액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데 퇴사일 익일 바로 남편(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었네요
11월에 우편물이 올거라해서 (유투브등)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네요^^;;;
나중에 연체료까지 엎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ㅠ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
그냥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