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장학금 자격 심사요

1차가 11월 20일부터 12웡 26일까지 신청이고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11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인데요. 

자격 심사는 그러면 1월 2일 이후로 일괄 심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한 시점부터 바로 심사가 들어가는건가요? 

 

즉 서류 제출 한 사람 순서대로 바로 바로 심사하는지, 

마감 기다렸다가 1월 3일부터 신청인원

동시에 심사가 시작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11월에 서류까지 다 완료 했으면 그때 심사를 시작해서 11월의 소득과 재산으로 분위 결정이 되는지, 

11월에 신청했어도 

1월 이후에 심사가 시작되어 그때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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