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보좌진 입장문 2
우선 저희의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저희는 김병기와 그 가족의 평소 비위행위를 밝히고, 전 보좌직원에 대한 취업방해 등 스토킹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 향후에 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론 등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기는 저희의 문제제기에 대해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언론과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터져나오는 비리 사실에 대하여 의원들에게만 사과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얼토당토 않은 변명 이전에 주권자인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리한 내용이니 보도 등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좌진 중 누구도 김병기와 그 부인 이예다에게 텔래그램 대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병기가 텔레그램 대화내용 제공자로 지목한 막내비서관은, 금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병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하루만에 드러날 거짓말로 모든 비리와 범죄를 대응하는 모습이 참으로 당신답습니다. 비열하고 저열한 거짓 공작입니다.
2. 김병기가 불법적으로 공개한 작년 12월 3일과 4일의 주된 텔레그램 대화는
- "가족들이 울며 국회에 가는걸 만류했으나 국회로 출발했다", "해외출장간 아내가 국회로 가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미 국회로 출발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부모님께 어린 아기들을 맡기고 국회로 출발했다", "아이가 없는 제가 먼저 국회로 출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김병기가 국회를 봉쇄한 경찰을 보고 겁먹어 국회를 빙빙 돌면서 출입을 회피하다가 문이 열렸다는 막내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내용, 김병기가 겁을 먹고 “여러번 말하는데 불법 반란 수괴같은 용어는 최대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한 것을 조롱하는 내용, 이지희가 계엄사태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 한수원을 불러서 불법 청탁한 것에 대한 심한 성토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 김병기 의원. 왜 이런 대화를 모두 감추고, 당신의 비리 성토는 애써 숨겼습니까? 일부 대화만 악의적으로 발췌하고 편집해서 왜곡하는 것으로 모면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불법 수집한 타신의 대화내용 공개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면, 12월 3일, 4일 당신의 비리를 성토한 그 대화도 전부 공개하세요.
3. "김민석이는 왜 계엄같은 소리를 해서"는 김병기의 본인의 워딩입니다. 김병기는 평소 계엄을 언급하는 김민석 및 김병주 의원이 인기영합에 빠져 허위사실을 말하는 정치인들이라고 원색적인 욕설을 하여 왔습니다.
- 김병기의 워딩을 보좌진들이 공유하고 있었고 계엄이 실제로 발생하니, 김병기가 계엄으로 욕설한 사람들에게 전화하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 평소 김병기가 자신의 비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대통령과 총리, 타 의원들을 어떻게 욕했는지알려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병기 본인이 원한다면 공개하겠습니다.
4. 김병기와 이지희 구의원은 같은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합니다. 2024. 12. 4. 이른 아침, 김병기와 이지희는 봉쇄된 국회에서 한수원 건설본부장을 불러 울진원전 부지에 수용된 식당의 영업을 계속하게 하여 달라는 기괴한 청탁을 한바 있고,
- 같은날 밤(전날 이미 밤을 지세운) 보좌진을 집앞에 수시간 대기시켜놓고 나오지 않았는 갑질을 또 하였습니다.
- 이때 수시간 대기하며 이지희 구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한 것이 전부입니다. “(비리의)경제공동체로 보인다”, “가까이 가기 싫다”가 어떻게 성희롱인가요 이를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 더욱이, 당시 국회는 계엄으로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외부 구의원이, 기괴한 청탁을 하려고 의원 수행차량을 이용해 몰래 들어왔습니다. 이런한 행위를 한 이지희 구의원은 법률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5.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우리집에도 있네”에 이어지는 대화는 계엄에 찬동하는 한 보좌진의 가족에게 심하게 화를냈다는 내용입니다.
- 이 뒷내용을 자르고 마치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발췌한 것이 김병기의 전형적인 왜곡이고 명예훼손입니다. 김병기가 왜곡한 대부분 대화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6. 해당 대화에 왜 사모와 아들이 계속 등장하는지 주목해주십시오. 정상적인 의원실에서는 만날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7. 저희는 어느 의원실 직원들보다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한 여성비서관이 가족들과 끊어놓은 항공권을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고 함께 당번을 서겠다고 하자, 보좌진들이 합심해 그 공백을 대신할테니 휴가를 가라고 한 것이 진실입니다.
- 당시 모시던 의원님을 속인것은 잘 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김병기가 오죽 치졸한 사람이면 보좌진들이 거짓말까지 하며 해당 직원을 휴가보내고 그 업무를 분담하였겠습니까.
8. 일부 과격한 표현이나 농담(드립) 있는 점은 송구합니다. 다만 김병기와 그 가족들의 병원예약, 예비군연기신청, 휴학신청 등 온갖 사적인 지시, 비리, 직권남용 등을 자행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병기와 그 가족에 대해 켜켜이 쌓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단체대화방에서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병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종의 해우소인 단텔방에서만 뒷담화를 하고, 절대로 밖에서는 의원의 욕을 하지 말자는게 6명의 공통된 합의였습니다.
9. 김병기가 이를 취득하고 공개하고, 심지어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며 가장 어린 막내 비서관을 밀정으로 몰아간 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위법하고, 저열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이고, 다른 비리 외에 이것만으로도 당장 구속되어도 충분한 중대 범죄입니다.
- 일부 매체에서 아직도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노출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피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게시한 김병기도, 이를 다시 게시하는 자도 모두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법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 김병기가 지난 1년간 협박과 갖은 가해행위를 하였고, 직원들의 직장도 뺏었습니다. 소위 밥줄도 끊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보좌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