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대의 사법부가 독립적 지위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그 필요성과 절실함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배반한 자들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에 재판부 구성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현 수정안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던 내란의밤에 침묵으로 수수방관했던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의 동조자, 공모자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과 예능재판 행태를 지켜보며 그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열망, 가치, 비전,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제정하는 것도, 개정하는 것도 무조건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이 곧 헌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합니다. 국민을 배반했다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이 가장 중차대한 위헌입니다.
탄핵이 마땅한 조희대 사법부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불신에 대해 위헌의 소지를 운운하며 다시 반기를 든 것을 강력 규탄합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한 조희대 사법부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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