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혁신당, 이해민, 내년에는 사법개혁으로

<내년에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넘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법원개혁소위원장으로서, 20년이 넘은 노력을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법개혁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올 한 해 얼마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개혁의 동력이 온 국민의 절망에서 시작된만큼, 국회는 반드시 사법개혁에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내년 내란2주기에도 같은 논의를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변인 논평)
[논평]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넘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입니다.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는 독립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되어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예규 제정을 촉구할 때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뿐입니까?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음에도 파렴치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던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습니다.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음이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언

논평 원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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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2722]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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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CkAqDthse/?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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