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살던 집에 중학생 아들 두고 몰래 이사한 비정한 엄마

[속보] 살던 집에 중학생 아들 두고 몰래 이사한 ‘비정한 엄마’…집유 선고

 

 

자신이 살던 집에 중학생 아들만 혼자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 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 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여성에게  40 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 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 16 )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했다.

그는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B군에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는 등 B군이 이사한 곳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난방조차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간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며 지내던 B군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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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들어도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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