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교행직 공무원인데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방 교행직 공무원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1자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가 이번달 초에 암 진단을 받고 며칠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만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승진을 하면서 1/1자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6개월 요양 및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받아두었습니다.

항암치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6개월 가족돌봄휴직을 쓰고 싶은데, 1/1자 승진이다보니 1/1을 제외한 날짜로 휴직 시작점으로 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 병원에서 간병중인데, 동생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가 엄마 간병하는게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수술만 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네요.

1/1자 휴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발령이 나겠지만, 저도 이번에 승진 못하고 휴직하면 기약이 없습니다. 

제가 1/2 혹은 1/5자로 6개월 휴직한다면 제가 발령 받은 부서의 다른 팀원들이 제 업무를 넘겨받아 하든지, 혹은 대체직을 채용하던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아직 병원에 있어서 다음주 중순에야 출근하여 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청에서 새로 업무 적응하려면, 엄마 간병에 쏟을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 발령이 난 시점에 말하기가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청원휴직이라 기관장이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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