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수 외 소득때문에 건보료를 더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남편이 월급에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많이 떼어내는 편인데 올해 은행이자가 2천이 넘었다고 23만원정도의 추가 건강보험료가 나온거에요.

저 살다가 이런거 처음 보는데...

그냥 추가로 한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23만원씩 1년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남편은 주식도 안하고 그냥 예금만 하고 있는데 그럼 이자소득을 얼마나 받았다는 걸까요?

제가 은행 일을 남편 대신 보는데 이자를 2천이 넘게 받은거 같지가 않은데 참 이상하네요.

올해 꽤 오랫동안 넣은 국민은행에서 주로 채권으로 투자하던 퇴직연금이 만기라 그걸 신한 isa인가 irp로 옮겼는데 그게 이자가 붙어서 그런걸까요?

아끼면서 열심히 은행에 저금하고 노후자금으로 모았는데 거기서 276만원이나 떼간다고 생각하니 은행이자도 2천 넘지 않게 넣어두고 그냥 돈을 써버리는게 낫지...

회사 월급에서도 엄청 가져가고

이자 받았다고 또 가져가고

좀 어이가 없네요.

이제 돈 모으지 말고 써야겠어요.

아니면 금을 사서 쟁이든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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