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69009?sid=102
하이브-민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변론서 의혹 제기
하이브 “이사회 안 거쳤다” 지적에 민 전 대표 “구두계약 전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남자친구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연인이자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
BANA
)의 김 모 대표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8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
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
BANA
)의 김 모 대표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N팀(뉴진스)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
만원을 지급했으며, 김 대표 등에게는 추가 인건비도 지급했다.
또한 추가 인센티브로 (앨범) 발매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바나는 지난
2022
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했다.
2022
년 어도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용역 계약에 따라 바나에게 뉴진스 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급된 것이라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부대표가 김 모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전례 없이 파격적인 계약을 바나와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메일에는 △김 모 대표에게 책정된 연봉은 민 전 대표의 연봉보다 높고 △엔터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 △음반원 매출 인센티브 5%도 하이브 최대 수준이라고 기재됐다. 특히 하이브 측은 이러한 계약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