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접수증이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트럼프이후 아무나 잡아들이고 너무 엄격해지고
그래서 접수증같은것도 없어지고
영주권 카드 발급후에만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해서
사실인가 싶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6개월은 한국에 있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예를들어 봄에 한국에 입국하고 3개월 체류했다면
가을에 한번 더 왔을때 3개월만 있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봄에 3개월을 있었다해도 가을에 또 한번 왔을때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즉 1년에 합해서 6개월을 말하는게 아니고
왔을때 6개월 체류까지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렇게 가능했는데
트럼프이후 엄격해져서
3개월을 넘기면 안된다고 그래서 3개월이내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역시 맞는 말인지 아시는분 계시면 꼭 답변 바랍니다
미준모는 가입후 글도 여러개 작성해야하고
해서 빠른 답장받기 어려워서 여기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